가축전염병 '현장 목소리' 커진다
가축전염병 '현장 목소리' 커진다
  • 이선규 기자
  • 승인 2006.09.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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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장·군수·구청장 방역 명령권·검사 행정권한 강화
이시종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충주·사진)이 지난 31일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해 기초 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개정 취지에 대해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역 실시명령권 등이 농림부장관이나 시·도지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현장감있는 방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일선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가축방역의 공동실시 명령권과 가축이동시 검사명령서 휴대관련 행정권한을 기초 자치단체장에게로 확대하고, 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혈청요법을 검사기관에서만 하도록 제도화했다.

혈청요법의 제도화는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혈청요법이 그동안 의학적 지식이 없는 개별농장에서 불법적으로 시술하는 사례가 많아 오히려 전염병 확산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검사기관을 통한 제도화를 통해 전염병 발병과 확산에 상당한 차단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는 이외에도 불필요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우편으로 지정검역물 수입시 수입자가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신청하던 것을 우체국장이 동물검역 기관장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했고, 해외여행객이 지정검역물을 단순 휴대품으로 반입시 미신고한 사항에 대해 현행 형벌인 범칙금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소브루셀라, 돼지콜레라 등 가축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병되고 있는데, 조류인플루엔자를 제외하고도 소브루셀라는 2000년 이후 894건에 5452마리가, 돼지콜레라는 2002년 이후 91건에 6773마리가 전염병에 걸려 대부분 살 처분됐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정부보상금만해도 6751억원에 달한다.

충북지역에서도 지난 2000년과 2002년에 구제역이, 2004년에는 돼지콜레라, 2003년과 2004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했고, 소 브루셀라는 해마다 발병돼 2000년 이후 86건에 1333두의 소가 전염되는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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