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인 병원·요양원 무더기 적발
원산지 속인 병원·요양원 무더기 적발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3.05.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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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관원, 8곳 형사 입건·3곳 과태료 부과

입원 환자나 수용 노인·장애인에게 원산지를 속인 쇠고기 등을 제공한 병원과 요양시설 11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병원과 요양시설 집단급식소 6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여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원산지를 거 한 병원 집단급식소 5곳과 요양원 집단급식소 3곳을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요양시설 집단급식소 3곳에 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맹학교 집단급식소에는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원산지 표시를 하라고 지도했다.

청주시 흥덕구 A병원 집단급식소는 칠레·캐나다·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괴산군 B·C병원 집단급식소는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D병원 집단급식소는 호주산 쇠고기를 미국산으로, E병원 집단급식소는 호주산 쇠고기를 뉴질랜드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적발됐다.

청주시 상당구 F요양원 집단급식소는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청주시 흥덕구 G요양원 집단급식소는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청원군 H요양원 집단급식소는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걸렸다. 청주시 흥덕구 I재활원, 괴산군 J복지회관과 K요양원 집단급식소는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급식이 이뤄져야 할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원산지 둔갑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병원과 요양시설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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