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시장 대기업 참여 못한다
공공건설시장 대기업 참여 못한다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3.05.1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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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간담회서 중소건설업체 수주 기회 확대키로
하도급 참여 업체 정부와 직접 계약… 불공정거래 개선

공공 건설시장에서 중소기업 영역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고, 하도급으로만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도 정부와 직접 계약하게 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지난 1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중소건설업체 지원 및 상생 협력을 담은 2013년 시설사업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대한건설협회장 및 시·도회장,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건설업체 지원 및 상생협력의 주요내용을 보면,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인 2등급이하 공사의 등급별 경쟁에서, 상위 업체가 차지하던 지분(평균 32.8%)을 20% 이내로 제한해 중소건설업체 수주를 확대하고, 정부발주 공사에서 하도급으로만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가 정부와 직접 계약해 저가하도급, 공사대금 지연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또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 부당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한 행위를 신고하도록 계약조건에 반영, 약자인 건설공사 하도급자 및 근로자를 보호하기로 했으며 동일한 공사의 최근 10년간 공사실적 평가를 일반 공사까지 확대해 전문분야 실적을 보유한 업체를 우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건설협회 및 업체 관계자들은 최저가낙찰제 개선을 통한 건설산업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며, 전자입찰 해킹범죄에 연루된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현장 목소리를 담아 내실있는 조달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조달청 공사관리 현장에서 지역별 순회 간담회도 5차례 가졌다”며, “업계 건의사항과 건설협회 의견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공공건설시장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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