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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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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불량 차량 단속 절실하다

유정기 <도공 서청주 영업소>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매주 단속되는 차량은 보통 3~5대 정도가 된다.

운전자와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운전자들이 적재불량이 무엇인지, 단속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적재불량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전 출근길에 앞차에서 나무가 떨어져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

이처럼 적재불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속도로 진입시 단속을 하며 경찰에 고발하기도 한다.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 출발지 관할 행정관서 및 경찰서에서 발급한 제한차량운행허가서를 소지한 차량 외에는 단속이 된다.

적재물 길이 초과는 적재함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초과시 단속이 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운행 허가서를 소지하고 운행하면서 단속시 '왜 단속 하냐'고 하지만 이런 경우 고발하지 않지만 위험하다고 판단시에는 고속도로의 운행을 제한하고 회차를 시킬 수 있다.

실제로 얼마전 2.5톤 차량에 실은 나무를 단속시에 운행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적재함 길이는 4m인데 허가증에는 19m로 허가를 해주었다.

행정관서에서 비록 허가를 내주었어도 19m가 제한된 길이로 판단됐지만 뒤에 끌려가는 것을 보게 돼 회차시킨 적이 있다.

후사경 시야 미확보는 적재물을 차량보다 넓게 적재해 운전자가 뒤에서 오는 차량 및 뒤의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차로를 변경해 뒤에서 오는 차량이 급제동 및 급핸들 조작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대각선 적재를 뒤에 오던 차량이 적재물의 길이를 판단하지 못하여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진입시 단속을 실시해 고발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적재불량은 나자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해 적재를 꼼꼼히 함으로써 고속도로 적재불량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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