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직원 퇴출 프로그램 사실로
KT 직원 퇴출 프로그램 사실로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3.05.01 2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KT측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노동계 "인간학대 프로그램 책임자 엄벌"

KT가 본사의 묵인 아래 각 지사에서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이하 퇴출프로그램)’을 운용해 직원 퇴출에 이용한 사실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확인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한모(51·여)씨가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KT측 상고에 대해 피고의 상고 이유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이유가 없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114 전화번호 안내원으로 일했던 한씨는 2006년 KT 본사의 ‘인적 자원 관리계획’,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에 따라 현장개통업무를 맡으며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2008년 10월 파면됐다.

회사 측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파면 통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한씨는 이에 불복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 2009년 9월 복직했다.

이 과정에서 정신적인 고통으로 손해를 봤다며 KT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으나, 1심에서 패하자 항소했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청주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영욱)는 지난 1월 “퇴출프로그램이 본사의 묵인 아래 이뤄진 점이 인정돼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퇴출프로그램에 따라 원고를 부진인력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실적이나 병가 사용 등만을 지나치게 관리해 원고가 지시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하도록 유발했다”며 이같이 판시 했었다.

또 “원고의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에 회부해 부당하게 파면 처분까지 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인사권과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피고에게 이런 점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며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KT의 ’퇴출프로그램‘ 운용이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노동계는 이를 크게 반겼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내고 “더 이상 기업 내에서 반인륜적인 인간학대프로그램이 발을 붙이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일관한 KT의 최고 책임자는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검찰과 노동부도 진상을 낱낱이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