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열 서원대 교수 복직
송호열 서원대 교수 복직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3.04.2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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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학원 이사회 의결
학교법인 서원학원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서원대학교에서 파면처분된 송호열 교수의 복직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 복직 의결로 송 교수는 대학에서 파면된 뒤 2년여만에 학교로 돌아오게 됐다.

서원학원 관계자는 “송호열 교수의 복직을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은 맞고, 이사장 결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이사장의 결제가 나면 대학에 복직 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호열 교수는 2011년 2월 1인 시위 등으로 학원과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임시이사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6월 송 전 교수가 낸 소청을 일부 인용해‘파면 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한다’고 결정했지만 송 전 교수는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무효확인소를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서원학원과 교원소청심사위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 판결(2012년 6월)에 항소를 했지만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했고, 교원소청위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해임 무효가 확정됐다.

해임 무효가 확정돼 학교 복직을 해야 하지만 그동안 소속 학과 반발 등으로 학교에 돌아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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