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위한 사전실무협상 타결
단체교섭 위한 사전실무협상 타결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3.04.2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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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수 등 주요사안 합의
충북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실무 협상이 타결됐다.

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3월부터 지난 24일까지 8차례에 걸쳐 사전실무협의를 벌여 교섭위원수와 시간 등 주요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노사 각 5인 이내에서 위원수를 구성하고 실무교섭 시작부터 2개월까지는 주 1회, 이후부터는 월 2회씩 1일 3시간내에서 실무교섭에 임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모든 교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참관인은 5명 이내로 제한하면서 의사진행을 방해할 때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노조의 단체협약 요구안이 경력인정 호봉제 도입,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지급, 교육감 직고용 등 430개 항목에 이르고 있어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현재 불법 집회와 부당노동행위로 각각 경찰과 노동청에 서로를 고발한 상태에서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과 학교비정직연대회의는 다음달 10일 실무교섭전에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8차례에 걸친 사전실무협의를 통해 위원수와 주기, 교섭시간, 위임여부 등에 합의했다”며 “앞으로 원만하게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교섭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사전실무협의과정에서 도교육청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학교비정규직 노조원들의 염원을 담아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고용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안을 수용했으며 앞으로 도교육청이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실무교섭에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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