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채무인수 내용 공시 추진
건설사 채무인수 내용 공시 추진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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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 냉각 금융회사 부실화 방지 2단계 조치
금융감독 당국이 건설업체들의 신용위험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채무인수 내용도 연대보증과 동일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경기 냉각이 금융회사의 부실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2단계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당국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여신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이어 증권사들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보증돴??대한 창구지도에 나섰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건설업체의 채무인수 내용도 공시하도록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연대보증과 달리 채무인수에 대한 공시의무는 없다. 이에따라 건설업체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시행사들이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사실상 보증과 효력이 같은 채무인수를 선호한다.

감독당국은 채무인수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시공사의 신용등급과 부동산 PF를 통해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신용등급이 과대포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부동산 PF ABS의 경우 사업 초기단계에 발행되기 때문에 사업성 평가가 힘들다. 이 때문에 이들 ABS는 시공 건설회사의 신용등급에 의존하게 된다.

감독당국은 채무인수 공시 외에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를 제정해 재무제표 주석에 채무인수를 '우발부채로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채무인수는 현재도 우발부채로 기재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위반시 페널티를 주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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