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관원 악용 사례 조사
금관원 악용 사례 조사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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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이 수술' 요실금 수술로 둔갑 급증
금융감독원이 최근 미용수술(속칭 '이쁜이 수술')을 받고 요실금 수술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요실금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의 진료기록을 분석, 이를 가려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6일 "중장년층 여성 보험 가입자들이 '이쁜이 수술'을 받은 후 요실금 수술로 진단서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적게는 200만원, 많으면 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일부 보험사들을 상대로 요실금 수술 보험금 지급사례를 조사한 결과 올들어 요실금 수술 보험금 지급 청구액이 2002년에 비해 6.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종합건강보험의 경우 요실금 수술은 보험금 지급대상이지만 이쁜이 수술은 대상에서 빠져있다. 하지만 요실금 수술과 이쁜이 수술이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 금감원은 이 때문에 일부 병원들에서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성종합건강보험 상품의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2001년 이후 판매를 중단됐지만, 해약하지 않은 가입자가 24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요실금 수술 환자가 늘어난 것은 지난 1월부터 요실금 수술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면서 환자 부담액이 10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실금 수술 건수가 2001년 5944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4만4691건으로 6년만에 7.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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