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명 적발… 평균 3억 탈세
319명 적발… 평균 3억 탈세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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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2차 세무조사 결과
스포츠센터나 골프연습장, 대형음식점을 운영하거나 부동산 매매·임대업으로 재산을 축적한 기업형 자영업자들이 평균 3억3000만원을 탈세해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16일 발표한 고소득 자영업자 2차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에 오른 기업형 자영업자 319명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벌어들인 5516억원의 소득 가운데 3185억원은 누락한 채 2331억원만 과세대상 소득으로 신고했다.

평균 소득탈루율은 57.7%으로 연간 탈세소득은 조사대상자 1인당 5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1인당 평균 3억3000만원에 이르는 1065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추징세액은 이들 기업형 자영업자들이 2년간 자진 납부한 세금인 495억원의 2.1배에 해당된다.

오대식 조사국장은 "이번에 조사대상자에 오른 상당수 기업형 자영업자들은 탈루한 소득으로 호화사치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오 국장은 "이 같은 행위는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진작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 자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자는 고액 탈세혐의자 등 362명.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용하거나 탈세자금으로 재산을 축적한 고액 탈세혐의자 99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중 탈세혐의자 171명 지역적 세원특성을 고려한 지방청별 취약업종 92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과세증거 자료를 압수하고 최근 3년간 거래분을 정밀검증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거래 추적조사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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