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의 부귀영화
친일파의 부귀영화
  • 김훈일 <문의성당 요한 주임 신부>
  • 승인 2013.04.0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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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자의 목소리
김훈일 <문의성당 요한 주임 신부>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의 단초(端初)는 조선시대 울릉도의 공도정책(空島政策)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시대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수립한 것은 왜구의 약탈과 살인 때문이었다. 1379년(고려 우왕 5년) 7월에 왜구가 울릉도에 침입해 주민을 살육하고 노략질을 자행한 후 약 15일간 머물다가 돌아갔다. 이에 태종은 등극한 직후인 1403년(태종 3년) 8월 11일에 강원도 관찰사의 건의에 따라 울릉도에 들어가 살고 있는 백성들을 모두 육지에 나오도록 명령했다. 이후 도피자들과 어민들이 간혹 머무르기도 하였으나 1592년 임진왜란 때 또다시 왜구들이 울릉도를 침입하여 살육과 노략질을 잔혹하게 자행하였다. 이 때 울릉도 거주민 대부분이 무참하게 살육 당하고 울릉도는 정말로 공도가 된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울릉도에 사람이 살지 않으니 독도 또한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에서 묻혀갔던 것이다. 모두 무심하던 독도는 그 중요성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 의해 인식되면서 1905년 5월17일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영토로 등록을 하고 2차 대전 패전 후 독도에 대한 미국과의 어설픈 전후처리 절차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인도인 섬을 근대에 이르러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했으니 국제법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본 측 주장의 핵심이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법적 결판을 내자고 하는 것이다. 독도는 일본 침략자들이 대한민국 국토 강탈의 시발점이었으며, 이런 측면 때문에 독도는 단순히 영토수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주권과 민족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것이다.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침략자의 책략은 지금 청주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성안길 인근 토지 12필지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수 천 년 간 우리 청주시의 선조가 걸었던 길을 친일파의 후손들이 자기 땅이니 내어 놓으라는 것이다. 그동안 사용료도 내 놓으란다. 1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말이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일제강점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민족의 삶을 팔아서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그 죄를 뉘우치고 겸허한 자세로 살아야 하거늘 다시 민족에게 아픔을 주고 있으니 앞으로 후손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걱정이다. 우리 후손에게 민족을 팔아 돈을 벌면 대를 이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으니 기회가 되면 철저히 침략자의 편에 서라고 가르쳐야 할 판이다.

이런 몰염치한 시도들이 계속되는 것은 친일파재산환수법이라는 것이 엉터리로 만들어졌고, 사법부 종사자들의 국가관과 민족관이 한심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입법부의 법 제정이 부실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법조계의 잘못된 민족관은 그 뿌리가 깊은 것 같다. 이번에 친일파의 승소를 판결한 판사는 분명 법의 정신과 논리에 따라서 사유재산의 근간이 되는 민법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고 말할 것이다. 친일파라 할지라도 그 사유재산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변명할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국가와 민족을 팔아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을 옹호해 주는 법과 판결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소를 한다면 독도를 일본에 양도해야 하는지를 묻고 싶다. 또한 친일파 재산 환수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는 과연 이 변론을 진행하며 죄책감은 있는지 알고 싶다. 신 매국노가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친일파의 변론도 가능한 것이다. 혹시 이들이 친일파 후손들을 부추겨서 소송을 걸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법조계의 타락이 점점 심해져 간다. 법리에 무지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법원과 검찰, 변호사들의 회개와 반성이 필요한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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