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과 옥천경찰서는 14일부터 퇴근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밤 8시까지 옥천읍 시가지 교통정체문제를 해소를 위해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군은 군청 교통담당외 직원 2명, 계도활동을 위해 일시고용된 인력 3명, 옥천경찰서 교통지도계 2명, 중앙지구대 2명을 포함 총 1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전개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승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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