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열린광장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09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수발보험 시대 관심 기울일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치매·중풍 등 수발 필요 노인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노인수발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가정의 보호 능력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고, '병수발 3년에 효자 없듯이' 노인 수발로 인한 가정파탄 등 갖가지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수발보험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오는 2008년 7월 실시를 목표로 부산북구 등 8개 지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주체로 하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수발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1급~3급)는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거나,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수발요원이나 방문간호기관의 간호사의 도움으로 식사도움, 배설도움, 간호서비스 등 각종 가정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주·야간보호시설에 가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 회복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 출장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수발을 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목욕, 식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러한 노인수발보험의 원만한 출발을 위해서는 요양전문시설과 요양이용시설 등의 시설인프라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시설 확충을 위해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요양시설을 증설해 오고 있다. 시범지역에서는 시설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지만, 비시범 지역에서는 아직 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부족하다. 빠르게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와 노인수발보험 시대에 대한 대비로 시설인프라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