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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0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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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과적 적재불량 차량조심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들의 과적이나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과적이나 적재불량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직접 부딪힌 경우의 피해도 물론이거니와 적재된 물건들이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제2의 사고 위험성이 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241개 영업소에서 고속도로 진입시 모래, 흙, 자갈 등을 운반하면서 덮개 미설치차량, 적재물의 부피가 커 적재함을 개방한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 등 적재불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충청지역본부 관내 영업소들만 봐도 2003년도 3471건, 2004년도 3181건, 2005년도 3816건으로 해마다 과적 및 적재불량 차량 단속 실적이 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노면에 떨어진 장애물을 신속히 제거해 고속도로 이용객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화물차에서 순식간에 떨어진 낙하물은 뒤따른 차량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고속도로 운행중 과적 적재불량 차량을 발견할 때는 신속히 피해야 하며 또 현장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신자 부담 제보전화 (080-701-0404)로 신고하는 것이 좋은 대처방법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고속도로에서 여행을 하다 앞에서 운행중인 화물차가 떨어뜨린 불법과적 적재물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한다고 생각해보자.

자칫 일가족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빠질 수 있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화물차 화주나 운전자들도 엄청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이다.

화물차 화주와 운전자들의 안전한 적재물 관리의식이야말로 이웃을 내가족처럼 아끼는 아름다운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밑거름이 아닌가 다시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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