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용'… 토지수용위 심의 논란
'불법 사용'… 토지수용위 심의 논란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2.09.04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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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산업, 충북도에 시유지 재결신청
전문가 "보상전 사업시행… 심의땐 면죄부"

청주시 "법적절차 미이행… 각하 마땅하다"

불법사용 중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시행업체의 토지수용 재결신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청주시 비하동 유통지구 사업시행자가 불법사용 중인 시유지의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리츠산업이 청주시 소유 토지인 흥덕구 비하동 620-44번지(2894㎡), 620-48번지(532㎡)의 토지수용 재결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했다.

도는 리츠산업의 재결신청에 대해 수용재결공고, 감정평가, 수용자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오는 25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토지수용 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간 협의보상이 어려울 때 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 행위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개발지구내의 토지보상을 조정하고, 실패할 경우 강제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재결신청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여부 심의는 특혜논란을 빚고 있는 청주시 소유 땅의 수용절차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관련법을 위반한 채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시행업체의 토지수용 재결신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수 없다는 주장이다.

토지감정평가분야의 한 전문가는 "청주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내의 청주시 소유 땅은 사업시행업체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사전 보상 후 사업을 시행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보상도 하기전에 시 소유 땅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은 위법사항으로 위법행위를 한 시행업체의 재결신청은 각하돼야 한다. 심의가 이뤄진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 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주시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의 보상을 위한 수용 재결은 합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리츠산업이 착공 이전에 보상금을 지급했어야 하나 보상없이 착공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다"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뤄지더라도 이는 각하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편입토지 수용재결'과 관련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토지수용재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시는 의견서에서 "당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해 편입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용 가능한 손실보상 대상이라면 사업시행자인 리츠산업은 이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 착수 이전에 보상액 전액을 지급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리츠산업이 보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전보상도 없이 공사를 착공해 편입 토지 형질을 이미 변경했다는 것이다.

시는 보상규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인 2010년 1월 8일에 가까운 시점인 그해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해'구거'로 평가한 보상액에 협의할 것을 요청한 것은 사업시행자에 유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는 "공익사업이라도 개발행위 후 법적 절차를 이행해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려면 개발행위 시점부터 손실보상협의 시점까지의 개발 이익을 포함해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따라 개발지구내 토지수용여부만을 심의하게 된다"며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토지에 대한 불법사용 여부 등을 다루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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