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삼겹살거리 복돈쿠폰제 시행
청주 삼겹살거리 복돈쿠폰제 시행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2.08.30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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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활성화를 위해 복돈쿠폰제가 시행된다.

서문시장상인회와 충청새마을금고, 청주시도시재생신탁업무센터는 30일 오전 서문시장에서 '복돈쿠폰'을 이용한 지역화폐제 도입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활성화를 위한 협력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충청새마을금고는 매월 3일을 삼겹살데이로 정하고 전직원이 삼겹살을 먹는 행사를 갖는다.

또 지역사회에 수익을 환원하기위한 복돈쿠폰 위탁관리, 수납대행도 한다.

청주시도시재생신탁업무센터는 복돈쿠폰을 발행을 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벌인다.

'복돈쿠폰' 지역화폐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서문시장 내 '복을 부르는 집'가맹점 13개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삼겹살 이용금액 1만원당 1000원의 복돈쿠폰을 지급하며 현금처럼 서문시장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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