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정지구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용정지구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2.08.2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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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개발사업 완료
사업이 완료된 청주 용정지구 사업부지내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해졌다.

청주시는 청주 용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3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지구사업부지내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를 작성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따라서 청주용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토지의 309필지(21만3056.3㎡)가 없어지고 새로운 토지 171필지(21만3907㎡)의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지난 7일자로 작성 완료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지번 확인 등 문의사항은 구청 민원봉사과(200-3261) 또는 청주용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292-885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각종 불편 해소는 물론 사업지구 주변의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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