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아리솔컨트리클럽 일부 시설 설계와 달라
보은 아리솔컨트리클럽 일부 시설 설계와 달라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2.08.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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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면 작은계단 시공 미비
군, 9월까지 보완조치 요구

연말까지 복구설계서 제출

보은군 아리솔컨트리클럽의 일부 시설공사가 설계와 달리 시공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아리솔컨트리클럽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골프장 코스의 비탈면 붕괴 예방을 위해 설치하도록 돼 있는 작은 계단(소단)을 제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은군은 이에 따라 아리솔컨트리클럽 3개 코스의 300~400m 규모에 달하는 비탈면에 작은 계단을 설치하는 등 보완조치사항을 9월말까지 완료하고 준공검사 시한인 12월말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은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넓이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애초 산지전용 협의 시 이행토록 한 절성토 법면 기울기 및 소단 설치기준 등에 의한 사항을 준수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토록 산지복구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보은군 관계자는 "미비한 공사가 완료돼야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가능하다"며 "연말까지 복구설계서가 제출돼 승인이 나야 준공검사가 이뤄진다" 고 밝혔다.

아리솔컨트리클럽은 퍼블릭골프장(대중골프장)으로 승인을 받아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조건부 운영을 하고 있다.

※ 소단이란

땅 깎기나 흙 쌓기 비탈면이 길 경우 비탈면의 중간에 설치하는 작은 계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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