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믿고 맡길 교육기관 만든다
우리 아이 믿고 맡길 교육기관 만든다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2.08.07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부 '아이돌봄지원법' 시행… 폭행 등 자격 위반땐 정지
가정내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아이돌봄지원법'이 시행되었다.

'아이돌봄지원법'은 부모들의 다양한 자녀양육 수요를 충족하고 가정내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이돌보미 질 관리 등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자격 정지 및 취소 등 아이돌보미 자격과 직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기관에 관한 사항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지정·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아이돌보미 결격사유를 명문화하고, 아동을 폭행·상해하거나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 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자격정지 3회 또는 고의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아이돌봄지원법' 시행은 국가의 가정내 양육 지원의 책임성을 명문화한 것으로, 기존의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공동육아 나눔터사업' 등 가정양육 지원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