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사업 주민이 나선다
경관사업 주민이 나선다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7.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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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委 설치… 지역 특성에 따라 조성
내년 하반기부터 각 지자체와 주민들이 가로경관 정비와 야간경관 정비, 담장허물기 사업 등 경관사업에 계획을 수립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내용을 담은 '경관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제출,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제정하고 시행령과 경관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에 대해 경관자원을 조사하고 앞으로 지역 경관을 가꿔가기 위한 방향과 관리 및 실천방안을 담은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지자체나 민간이 가로·야간경관 정비와 담장허물기 사업 등 경관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주민들도 관련 법이나 행정기관에 의한 기존 행위 규제를 받지 않고 경관보전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주민주도형 경관협정제도'를 도입한다.

경관협정은 토지 소유자 등이 전원 합의로 건축물의 디자인·색깔, 외부공간, 옥외광고물, 역사·문화적 자원보전 등에 관한 협정서를 작성해 지자체 인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때 지자체는 기술·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경관계획 수립과 변경, 승인 및 인가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경관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건교부 김재정 국토정책팀장은 "이 법안은 제정되면 경관협정과 경관사업이 도입돼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경관을 관리·조성하고 행정기관이 자금·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공식화돼 주민들의 경관에 대한 요구와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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