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범죄·인권침해로 인식해야"
"사회적 범죄·인권침해로 인식해야"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2.07.11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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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실태·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토론회
"유숙영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인권중심 전환 필요" 주장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와 인권침해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숙영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10일 청주여성의 전화와 아동ㆍ여성폭력방지지역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가정폭력피해자 실태 및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토론회'에서 "가정폭력을 인권침해로서의 가정폭력, 가족주의적 관점에서 인권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최근 가정내 자녀학대, 노부모 학대, 장애인학대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정폭력이 아내에 대한 폭력 뿐만 아니라, 자녀 부모에 대한 폭력으로 그 유형 및 대상이 다양화되면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신체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못지 않게 피해자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정폭력은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로서 폭력의 재생산과 악순환을 낳고 있다"면서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된데에는 인권침해의 심각한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가정폭력 시설 현황에 대해 "2011년 현재 가정폭력상담소는 255개 중 93개의 상담소가 국비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상담건수도 계속 증가해 2010년 13만4069건으로 최근 5년간 13만건 이상이다"고 덧붙였다.

상담건수에 비해 열악한 상담원에 대한 지원 시스템 구축도 강조했다.

유 대표는 "상담서비스의 향상은 상담현장 활동가들의 노력과 국가 지원이 수반될 때 더 큰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은 국가가 가정폭력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급선무다"고 주장했다.

또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유 대표는 "실질적인 자립자활 대책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더 전문화된 취업교육과 취업 알선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립자활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과 개인정보 보호 및 생계비 지원법령정비로 경제적 자활을 도와야만 가정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현재 주거비에 대한 보증금만 지원될 뿐 공과금과 식비, 의료비 등에 대한 것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어 자립능력이 없으면 퇴소할 수 밖에 없는 주거지원사업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법률적 지원과 의료적 지원의 개성 방안도 필요하다"는 유 대표는 "가정폭력피해자는 일반외과를 비롯해 내과, 안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증 거의 모든 분야의 병원 진료가 필요함에도 의료 지원은 유명무실하다"면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고, 법률적 지원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지원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미경 한국여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은 "현장을 통해 본 폭력근절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여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의 독자적 구축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인권차원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정폭력이 일반 가정은 물론 이주여성, 탈북여성 가정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 문제를 분절해 생각하고 있다"며 "세계에선 인권의 관점으로 법과 제도가 변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가정폭력이라는 하나의 문제를 통해 가정보호식의 가정폭력대응을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 속에 법개정을 위한 담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은하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소장은 "충북도 가정폭력 통계현황을 보면 상담건수 중 30%이상이 가정폭력상담"이라며 "가정폭력 중에서도 90% 가량이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차지하고 있다"며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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