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됨에 따라오는 9월 21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한다. 시는 담당 공무원으로 점검·단속반을 편성, 지역내 업소에 대한 상시 단속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으로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을 가진 사업장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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