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어린이집' 30%로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30%로 확충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3.2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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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6년까지 계획… 맞벌이·저소득층 우선 이용
정부가 공공형 어린이집을 오는 2016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의무 대상인 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를 지원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 맞벌이 부모·저소득층 부모 등이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으로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맞벌이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의 어려움과 보육서비스 품질 및 시설보육과 가정양육간 부모의 선택권 고려 미흡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우수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해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6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국공립 어린이집 포함)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우수한 접근성과 시설 환경을 보유한 공동주택(아파트) 어린이집의 정원을 늘리고 안정적인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직장보육서비스 이행 의무대상인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시한을 내년 말까지로 정했다.

시설 설치계획을 올해 말까지 제출한 기업에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는 전액 기업 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하고, 의무 미이행 기업의 명단을 12월부터 매년 공표하기로 했다.

또 시설 수급 조절을 위해 개인이 설립하는 민간어린이집의 설치·인가 기준을 강화, 영세시설의 신설을 억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육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가 어린이집을 1개소만 설립(1인 1개소)해 성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 비율을 제한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해 인가제한을 하는 등 공급 총량관리도 함께 실시한다.

◇ 맞벌이 부모·저소득층 등 어린이집 우선 이용

정부는 부모가 맞벌이·경력단절 해소 등을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부모의 병원이용·경조사 등 외출시 단시간 이용이 가능한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위치·이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해 보육포털·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다만 부모와 눈을 맞춰 정서적 교감을 하며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 영아(만 0~2세)의 경우 부모가 여건에 따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제도를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을 유지하되, 기본 보육시간은 중·장기적으로 적정화해 교사 근무환경 개선, 보육 품질 제고 및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주 5일제 원칙을 적용하고 토요일 보육수요는 지역별로 지자체 지정·자율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제공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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