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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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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꿇은 교사, 목을 다친 경찰
며칠전 청주의 한 지구대에서 폭력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들이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다쳐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우발적이고 비정상인의 소행이려니 하고 말면 그만이겠지만, 그 이후의 반응들이 현직 경찰관으로서 달갑지 않다. 몇 달 전 같은 청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가 무릎꿇은 사건으로 인해 교육계의 엄청난 반발과, 한달간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기억을 되살리면 경찰관이 지구대에서 피살 직전에 이른 중대사건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있어 더 이상 특별한 논란거리도 아닌가 싶어서이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답은 일종의 한국적 아노미로 설명하고 있다. 오랜세월 독재·군사정권을 지나 문민, 국민정부로 이어진 민주의 열풍속에서 권리와 방만, 호도된 민주와 자율만 생각했고, 그에 따르는 책임과 질서의식은 뒤처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맞물려 법의 미비와 국가 차원의 공권력 기살리기에도 실패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의 원인으로 모순된 수사구조의 탓으로 경찰이 권한 없는 일꾼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범죄자들도 수사상 누가 권한을 쥐고 있는지 알고 있다. 최일선 현장에서 책임있는 법처리를 하여야 할 경찰관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억눌려온 결과다.

그러나 이쯤에서 결론이 나야한다. 국가기강이 바로서야 만백성이 편안해진다. 우리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더 이상 공권력이 무너져서는 안된다. 미국,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공권력에 도전하는 일체의 행위에 어떻게 대응하고 처벌되는지 국민들로 잘 알고 있다.

그를 위해서는 현행 법령의 정비와 강력한 시행, 국민의식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책임과 권한의 합치라는 큰 틀속에서 논의 되어온 검·경수사권조정 문제도 하루속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공권력의 확립은 경찰관의 권위확립이 결코 아니며 국민의 권리찾기이다. 그것만이 제대로된 치안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토양이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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