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금 지연손해금율 최대 5%P 인하
토지대금 지연손해금율 최대 5%P 인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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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公, 기간따라 고객 연체이율 차등 적용키로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는 토지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을 오는 7월 1일부터 종전보다 최대 5%P까지 인하해 적용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연손해금율은 토지를 매수한 고객이 대금납부 약정일에 약정금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율(연체이율)을 말한다. 토지공사는 지금까지 모든 고객에 대해 연 14%(토지사용가능일 이후 적용기준)를 일률 적용해 왔다.

토공은 우선 연체기간에 따라 적용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연체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따라 연 14%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해온 일반실수요자의 경우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전대로 연 14%를 적용하고, 30일이내 연체인 경우는 연 11%를 적용하게 된다.

이와함께 사업용 토지를 토지공사에 제공하고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받은 고객에 대해서 일반실수요자보다 2%P 더 깎아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연체기간 30일 이내인 경우 연 9%, 30일 초과시는 연 12%를 적용하게 된다. 이는 주택, 토지 등을 공사에 제공하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등 피보상 고객의 상실감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라는것이 토공측 설명이다.

이밖에 공장용지 임대료에 대한 지연손해금률도 종전의 연 14%에서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연 9%로 5%P 인하해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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