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균형발전 위해 근본적 해법 찾아야
언론균형발전 위해 근본적 해법 찾아야
  • 유현덕 기자
  • 승인 2011.08.24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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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편 출범과 미디어환경 변화
미디어렙 위탁 논란에 다른 쟁점들 충분한 논의 안돼

중소매체 생존 위협… 범정부 차원 실질적 지원 필요

지난해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4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채널)을 선정하자, 2008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이하 미디어렙)의 입법 문제가 언론·시민·노동·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가장 큰 쟁점은 '종편채널의 의무위탁' 문제였다.

사실상 지상파방송과 동등한 시청 범위와 편성권을 갖지만, 법적 성격이 프로그램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PP)라는 이유로 기업과의 광고 직거래가 허용돼 있기 때문이다.

야당들과 언론·시민단체들은 종편채널의 광고 직거래가 보도·제작과 광고영업을 밀착시켜 광고주 기업들과 유착됨으로써 보도의 영향력을 이용한 약탈적 광고영업이 일어나 우리나라 언론지형 전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종편채널의 의무위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종편채널의 입장을 대변해 현행 방송법이 종편채널의 광고 직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입법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들과 언론·시민단체들은 방송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은 시대 상황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금 더 큰 문제는 의무위탁 논란에 가려져 미디어렙의 다른 쟁점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보면, 미디어렙의 경영·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침묵하고 있다.

미디어렙이 방송사의 재원을 책임지면서 보도·제작에서의 자율성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사회 구성이나 외부 규제 장치 등 경영·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디어렙 법안 논의에서 종편채널의 광고 직거래 문제만큼 관심을 받고 있는 문제가 사회적 필요성은 높으나 광고주의 선호도는 낮은 광고취약매체, 즉 중소·지역신문과 지역·종교방송 등 중소매체에 대한 물적 지원 문제이다.

학계나 언론계에서는 종편채널의 광고 직거래가 허용되면 생존을 위한 약탈적 광고영업을 불려와 중소매체에 엄청난 타격을 가져오고 언론계 전반의 붕괴라는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는 공통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특히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서울의 중소신문과 지역신문이 종편의 광고 직거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분명하다. 미디어렙 법안의 입법,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 지역방송지원특별법의 제정 등을 이들 중소매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이 미디어렙의 쟁점에 관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지역·종교방송과 중소·지역신문 등 중소매체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이 시점에서 매체 간 균형 유지와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전체 언론의 운영재원으로 TV광고를 활용하고 있는 프랑스의 방송 제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는 2009년 3월부터 광고시장에서 TV에 비해 열세에 있는 전국일간지에 대한 지원을 위해 TV광고세를, 총매출액 중 광고수입이 20% 미만인 지상파라디오방송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세금을 TV광고에 대한 특별분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 특별분담금은 광고주가 미디어렙에 지급한 총 광고비(부가세 제외)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연간 지급총액(1,100만 유로 초과)에 따라 3%의 요율을 적용 계산하지만, 지상파 방송이 아닌 기타 TV서비스(위성/케이블 등)의 경우 그 비율을 차등 적용(2009년 1.5%, 2010년 2%, 2011년 2.5%)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종편채널 출범을 통해 언론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 왔다는 데 학계와 언론계의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여론의 다양성 보호와 민주적인 공론의 장을 지켜간다는 목적하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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