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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문 [국민건강보험공단]
  • 승인 2006.06.0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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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건강운동으로 건강한 삶을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과 생활환경의 개선이 평균 수명을 높임으로써 고령사회가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

고령화 요인은 출생률 및 사망률의 저하에 있으며 평균수명이 긴 나라가 선진국이고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장수는 인간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반면 고령에 따르는 질병·빈곤·고독·무직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고령화사회의 당면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37만여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7.3%로 이미 고령화사회로 들어섰다.

노인 문제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더 이상 효를 강조하여 해결할 수 없는 국가차원의 사회적 접근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해부터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건강운동’ 프로그램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및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노인건강을 추구하고 있어 매우 적절하면서 효과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고령화 사회에 대한 각종 문제점 제시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간병, 수발, 시설입소 등의 수발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현재 8개 시·군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도 전면 실시를 위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노인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함으로써 노인수발에 대한 가족부담감이 해소는 물론 노인학대 및 노인방치와 같은 부작용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속한 법안 통과를 희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범사업운영 등 운영주체기관으로서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국민적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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