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삼성중공업 위자료 지급하라"
"국가·삼성중공업 위자료 지급하라"
  • 이수홍 기자
  • 승인 2010.05.1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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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사고 희생자' 유족 청구소송 제기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목숨을 끊은 희생자 가족들이 국가와 해당업체를 상대로 총 2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사망한 A씨 등 4명의 유족들은 "국가와 업체들은 연대해 A씨 등의 유족에게 각각 위자료 5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와 삼성중공업㈜, 허베이스피리트 선박㈜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기름유출 사고를 통해 수십 년간 해오던 어업을 할 수 없게 됐고, 배상금마저 받을 길이 막막해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는 대량의 원유가 유출된 대형오염사고임에도 재난방지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고, 48시간 이상 유출을 방치, 방관함으로써 사고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중공업은 해상크레인바지선을 무리하게 운항하던 중 허베이스피리트호에 충돌케 해 기름유출을 하게 한 원인제공자이며, 헤베이스피리트는 원유유출속도를 가중케 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만리포 해상에서 삼성중공업의 해상크레인바지선이 홍콩선적의 허베이스피리트유조선과 충돌해 태안군 연안 등 서해안이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태안 부근에서 어업과 관광업에 종사하던 주민 4명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자 2008년 1월과 지난 2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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