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産 바지락 서해안 살포 '충격'
中産 바지락 서해안 살포 '충격'
  • 이수홍 기자
  • 승인 2010.04.22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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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해경, 업자 등 6명 검거
어장 황폐화·소비자 불신우려

업자들끼리 짜고 불법으로 들여온 중국산 바지락이 국산 종패로 둔갑, 서해안 충남과 전북지역 바지락 양식장에 대량으로 살포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는 양식장 황폐화 등은 물론 소비자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연쇄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산 수산물 수입 유통과정이 크게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태안해안경찰서(서장 조상래)는 22일 중국산 바지락 종패를 질병검사 등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수산물 수입업자 김모씨(41) 등 6명을 붙잡아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행 수산물 등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의 질병검사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중국산 바지락 종패를 들여오면서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중국산 바지락 종패 300톤(싯가 5억 원)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산 바지락 성패와 종패 약 300톤을 식용으로 수입, 서해안 일대 바지락 양식업장(전북 고창, 충남 보령, 태안)에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산 바지락을 갯벌에 살포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국산으로 둔갑된다는 사실에 착안, 이를 시가 2배가 넘는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해경은 이같은 불법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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