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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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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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줌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공무원연금은 일반 연금과 달리 공무원의 노후생활보장 뿐만 아니라 재해보상 및 근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광의의 사회보장 제도다.

현 정부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되면서 공무원이 ‘연금’의 틀 속에서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언론을 통해 공무원이 먼저 희생하고 동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관리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를 통해 언급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의 개정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사실상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나 언론에서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공무원연금의 고갈 원인이 적게 내고 많이 타가기 때문이며,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2.5배 수급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지 살펴보자.첫째, 공무원연금의 부담률은 17%로 본인과 정부의 부담률이 각 8.5%이며, 국민연금의 부담률은 9%로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각 2분의 1씩 부담하고 있다.

연금수급요건도 공무원연금은 20년을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그 절반인 10년이다.

둘째, 정부의 터무니없이 낮은 연금부담률이다.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정부부담률이 8.5%대 8.5%인 반면, 일본은 9.195%대 25.6%이고, 미국은 7%대 34.2%, 프랑스는 7.85%대 28.5%이며, 심지어 독일은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셋째, 공무원연금을 정부기금으로 마음대로 갖다 쓰기도 하고 무리한 주식투자를 하면서 1982년부터 1998년까지 약 6416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넷째, 1998년부터 2002년까지 11만명에 이르는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면서 6조 2000억원에 달하는 연금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공무원연금에서 전액 부담시켰다.

다섯째,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수익은 비과세인 반면 공무원연금의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95년∼97년 3년간 401억원의 세금 납부)했다.

여섯째, 단기급여(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와 퇴직급여, 군의무 소급 부담미납금, 퇴직가산금(1991년 이후) 등 사용자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도 부담하지 않고 공무원연금에서 부담시켰다.

참고로 언론이나 국민들은 공무원의 보수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전체 공무원의 평균 보수월액은 2004년에 와서야 비로소 우리나라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의 중견기업 근로자의 95.9%수준이다.

2004년도 기준 전체 공무원의 평균 보수월액은 197만6000원(공무원연금관리공단 통계)에 불과하다.

2004년도 노동자 월평균 임금이 225만4000원(노동부 통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위에서 지적한 연금부담률 제고 등 연금고갈의 원인을 시정하고, 연금법 개악시도에 앞서 공무원연금 운용실태를 실사하여 연금 운영의 투명성 여부 및 문제점을 밝히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하며, 공무원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금기금운용심의회’에 반드시 공무원단체의 대표가 2분의 1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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