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문씨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면서도 "중년 여성을 유인, 감금해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평소 자신의 집 조경 일을 맡아주던 문씨를 믿고 따라 갔다가 피해를 당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문씨는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직접 조경을 관리하는 서울 강남 소재 모 고급 단독주택의 여주인에게 "부탁한 산목련이 있는 곳을 알아 냈으니 같이 가자"고 말한 뒤 조수석, 뒷좌석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한 차량에 태워 야산으로 끌고 갔다.
이후 문씨는 여주인을 협박해 디지털 카메라와 핸드폰으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뒤 "3억50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조직폭력배에게 전달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입금되기 전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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