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협회장 김평우)는 7일 40대의 판사가 60대에게 재판 중 "버릇없다"는 표현을 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주의 권고 조치를 받은 사건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의 대책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데서 찾지 않으면 안된다"며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재판 진행(과정)은 동영상으로, 판결문은 문서 형태로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온당치 못한 판사는 발붙일 곳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이미 전국 법원의 주요 법정에 CCTV 설치를 완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법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 공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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