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용산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검·경 '용산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2.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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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4일 검찰과 경찰이 미공개 수사 기록 공개한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용산재판 항소심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가 검찰이 미공개한 수사 기록을 공개하자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용산사건에 관한 수사는 종료돼 수사의 기밀성을 해칠 우려가 없고 형사7부의 판단은 기피신청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결정이 확정될 경우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그대로 진행된다. 또 기피 신청으로 인해 중단됐던 용산참사 농성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재개된다.

그러나 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를 맡았던 이광범 부장판사가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사실상 재판부가 바뀐 것과 다름이 없어 이 결정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항고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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