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항소심서 공개되나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항소심서 공개되나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1.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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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중 미공개분 3000여쪽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김모씨 등 농성자 9명의 변론을 맡은 김형태 변호사와 서울고법에 따르면 담당재판부인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는 이날 열린 비공개 준비기일에서 "미공개 수사기록을 법원 재정신청부와 협의해 공개 형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참사 관련 수사기록 중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위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기록 3000쪽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해주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 때 "필요하다면 공개하겠다"던 김준규 총장도 "피고인의 방어권과는 무관한 자료"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측도 이날 "법원이 공개 결정을 해도 반대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해 그간 베일에 가려졌던 수사기록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전격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변호인 측은 "용산참사 장례식을 위해 7일부터 9일까지 구속된 농성자들을 일시 석방해 달라"며 담당 재판부에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한 상태다.

용산참사는 지난 1월 철거민들이 서울 한강로의 한 빌딩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사망한 사고로 김씨 등은 이 사건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김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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