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차례 성폭행 청주 ‘발바리’ 무기징역 선고
32차례 성폭행 청주 ‘발바리’ 무기징역 선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1.0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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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여차례에 걸쳐 원룸 등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40대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32차례에 걸쳐 원룸 등에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일명 청주 ‘발바리’ 최모씨(45)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주로 새벽시간대 청주 일원을 돌아다니며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집을 골라 도시가스 배관 등을 타고 올라가는 방법으로 2층 내지 그 이상의 층수에 거주하는 여자들을 범행대상으로 한 점, 현장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잠을 자다 깬 피해자에게 반항하면 얼굴에 상처를 내겠다는 식으로 위협해 반항할 수 없게 한 후 성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게 얼굴을 이불 등으로 뒤집어 씌우고 미리 준비한 콘돔을 사용해 범행을 한 점, 콘돔을 주머니에 넣고 손을 씻고 나가는 등 범행 은폐를 위해 철저히 준비, 실행하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성폭행 범행을 무차별적으로 반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수법이 대담하고 흉악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더구나 이미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가석방된 후 누범기간 중인 경우에도 범행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연쇄적으로 반복한 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가족들 모르게 범행을 하고 귀가한 후 직장생활을 하는 등 이중적인 생활을 지속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거나 병적으로 습관화된 단계에 이르러 앞으로 개선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인은 가장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이러한 범행을 당하게 된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겪었지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거나 이를 위해 특별히 노력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3년 5월27일 새벽 5시10분께 청주시 모 원룸에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혼자 잠을 자고 있던 A씨(33·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는 등 6년여동안 32차례에 걸쳐 혼자 있는 여성만을 골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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