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처리해주겠다" 돈 받아챙긴 언론사 국장
"민사소송 처리해주겠다" 돈 받아챙긴 언론사 국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1.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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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16일 민사소송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모 주간신문 국장 A씨(52)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법원과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어 진행 중인 민사소송사건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다며 B씨(48·여)에게 교제비 명목으로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73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다른 여자 명의의 대포폰 2대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을 A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더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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