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터넷 도박 폐해 심각 실형 불가피”
法, “인터넷 도박 폐해 심각 실형 불가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1.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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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해외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 뒤 도박장을 운영한 최모씨(34)에 대해 도박개장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추징금 1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2회에 걸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반성의 모습없이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기간이 5개월이 넘는 장기이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체계에 비춰볼 때 최상위층의 업무를 담당해 범행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으로 미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인터넷 도박은 서민들로 하여금 게임에 빠져들게 해 가정파탄에 이르게 하고 게임중독자 및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지난 4월2일까지 공범들과 함께 해외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PC 30대를 설치한 이모씨에게 인터넷 도박을 제공하는 등 도박장 8곳을 모집하거나 자신이 직접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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