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11일 미녀들의수다 루저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남성이 손해배상 1000만원을 청구하는 언론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30대로 알려진 이 남자는 자신의 키를 162㎝라고 밝혔다고 전해진다.
언중위는 19일 신청인의 피해 당사자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심리에 들어간다. 적합하지 않다면 청구는 기각된다.
앞서 미녀들의수다는 “외모가 중요한 시대에서 키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한다. 180㎝ 정도는 돼야 한다”는 여대생 출연자의 발언을 방송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여대생은 방송작가들이 써준 대본을 읽을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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