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11일 부인과 불륜 관계를 맺은 상대남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A씨(35)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께 자신의 차에 B씨(37)를 태워 제천시 모 마을 입구 터널로 데려가 마구 폭행한 뒤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자신의 부인이 불륜관계인 것을 알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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