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놓고 여야 공방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놓고 여야 공방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1.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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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을 놓고 여야가 대정부질문에 앞서 한 차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6일 친박연대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과 무소속 의원 3명을 포함한 의원 106명의 이름으로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은 신 대법관 탄핵소추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자동폐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신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해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라며 "대법원의 자체 진상조사결과로도 신 대법관의 행위는 재판에 관여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표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기관에서 조사했다면 자명히 드러났을 것"이라며 "재판의 독립을 해했기 때문에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또 재직 중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한나라당이 탄핵소추안 상정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헌법에 '재직 중'이라는 표현은 없다"며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아울러 "탄핵소추 발의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한다고 돼있다"면서 "정당하게 표결로 심판하는 것이 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법조차 어기고 있다"며 "야당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회법상 의사 절차를 존중한다면 12일 오전 10시까지 상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 역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신 대법관 탄핵소추안 상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했다.

성 의원은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안은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법 부당한 안"이라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히 조사를 마쳤고, 재판에 간섭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직자윤리위에 엄중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탄핵소추안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하고 부당한 안건"이라며 "오로지 사법 권위를 훼손하고 뒤흔들려는 음모이자 진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또 탄핵소추안 의결 요건에 대해 "법관이 법관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집행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돼있다"면서 "대법관이 된 후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탄핵소추안이) 대법관 임명 이전에 일어난 일만을 거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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