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 직장동료·상하급 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 종전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기부행위를 제한하였으나, 현행법은 돈 선거·돈 정치 척결 차원에서 기부행위제한기간을 삭제하여 상시제한으로 하여 종전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는‘50배 과태료’에 처벌을 받는다.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문: 선거일후 답례금지란△답: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기타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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