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챙겨 잠적' 변호사, 2년 자격정지
'수임료 챙겨 잠적' 변호사, 2년 자격정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5.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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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만 받고 변론을 하지 않은 유명 변호사에게 2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27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따르면 변호사 신모씨(36·여)가 수천만원의 수임료만 받고 의뢰인과 연락을 끊어 2007년 말부터 대한변협에 이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다.

신 변호사는 "결혼 자금 마련 문제와 부모님과의 경제적 문제까지 겹쳐 돈이 많이 필요했다"며 "사건 처리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지만 의뢰인들도 밤늦게까지 협박에 가까운 전화를 자주 걸어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는 신씨에게 '자격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신씨는 현재 맡고 있는 사건과 수임료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

신씨는 법률자문 TV 프로그램에 출연, 유명세를 타면서 여러 의뢰인의 변론을 맡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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