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해도 '우리사주 조합원' 유지
퇴직해도 '우리사주 조합원' 유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5.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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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퇴직자가 자사주를 취득했다면 퇴직 후에도 '우리 사주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사주 조합의 동의가 있을 경우 매출액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협력회사 근로자에게도 우리 사주 자격이 부여된다.

노동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사주제도는 기업이 자사 종업원에게 특별한 조건과 방법으로 자사 주식을 분양·소유하게 하는 제도로 퇴직 직전에 우리사주를 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 시점에는 우리사주를 처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퇴직 전에 이미 취득한 우리사주는 퇴직 후에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사주의 장기보유 효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현행 6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를 폐지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의 출연에 대응해 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자사주의 예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매출액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협력회사 근로자에게도 우리사주 조합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해 우리사주를 결성한 조합은 2618곳으로 조합원은 108만명이며, 취득가액은 4조4000억원 이른다.

한편 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례대상에 하도급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금 원금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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