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수사하고 있는 경남지방경찰청이 27일 3차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모 경호관이 사건발생 직후 요인(대통령)을 완벽히 지키지 못했다는 충격과 자책감, 흥분, 불안에다 신분상 불이익 우려 등의 심리적 압박으로 허위진술을 하게 됐다고 실토했다"고 밝혔다.
이노구 경남청 수사과장은 "경호관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동료 경호관들의 설득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