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女 범죄에 쉽게 노출 '채팅 만남 자제해야'
채팅女 범죄에 쉽게 노출 '채팅 만남 자제해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5.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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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 통한 만남 주의하세요."

일상이 돼 버린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상에서 편하게 대화를 주고 받으며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채팅.

하지만 여성들의 경우 인터넷 채팅을 통해 범행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정작 여성들은 "설마 나에게 그런일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범죄에 노출돼 있다.

실제로 피해여성 대부분은 "부담없이 만나 술이나 한잔 하려 했는데..."라고 말한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지난 14일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A씨(23.여)는 채팅을 통해 정읍에 사는 B씨(26)를 만났다.

A씨는 B씨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B씨에게 호감을 느끼던 차에 "만나 술이나 한잔 하자"는 B씨의 제안을 받고 선뜻 받아들였다.

그러나 B씨는 이미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왔던 것.

A씨를 차에 태운 B씨는 돌연 자신이 준비한 흉기를 들이댄 뒤 김제의 한 모텔까지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지만 A씨의 강한 반항에 현금 등 70여만원을 빼앗은 뒤 달아났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군산에서도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이 '그냥 간다'고 말하자 현금과 지갑 등 120여만원 상당을 빼앗은 C씨(28)등 4명이 붙잡혔다.

피해를 입은 D씨(20.여)는 "채팅을 하다 번개를 해 만났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냥 가겠다'고 하고 돌아서자 갑자기 밀치고 핸드백을 빼앗았다"고 말했다.

채팅을 통한 범죄의 대상은 비단 여성뿐이 아니다.

지난 4일 E씨(20)는 F양(18.여)과 채팅을 하던 중 "술이나 한잔 사달라"는 F양의 제안을 받고 기쁜 마음에 F양이 살고 있다는 다세대 주택으로 향해 방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방안에 들어가 F양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F양의 동거남 G군(18)이 들어와 다짜고짜 E를 때리기 시작한 것.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폭행을 당한 E씨는 결국 이들에게 현금 7000원과 신용카드를 빼앗기고 말았다.

또 23일에는 군산경찰이 여경을 활용해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자신의 카페에 가입한 여성을 유인, 술을 먹인 뒤 마구 때리고 돈을 빼앗은 H씨(28)를 붙잡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으로 이어지는 채팅 만남을 아직도 여성들이 경계심 없이 하는 것에 대해 "남성들의 경우 만남을 가질 때 이미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반해 여성들은 '단순한 일상적 만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신원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남을 가질 경우 범죄가 발생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채팅 만남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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