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고모씨(38)와 성매수남 등 모두 1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고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광주 북구 모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420여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운영하던 모 안마시술소의 신용카드 내역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고 현금을 감안할 경우 부당이득 금액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고씨가 운영하던 안마시술소에서 네차례 이상 성매수를 해 입건된 11명 가운데 국세청 직원 A씨는 5개월 동안 10차례, 전남 모 군청 중간간부 B씨는 36차례에 걸쳐 1차례당 18만원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상습 성매매를 한 것을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입건한 뒤 상습 성매매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또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200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김모씨(41)와 성매수남 등 39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2200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운영하던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 성매수 가운데 공중보건의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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