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1일 청주지역 주택가를 돌며 무차별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손모씨(37)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신상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데다 형기종료 후에도 재범할 위험성이 높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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