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8.08.0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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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오는 8일까지 접수
괴산군이 관내 기업 유치 및 투자를 유도키 위한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신규인력을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4일 군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과 외국인 투자자 등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제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운영한 기업이 괴산군으로 이전한 업체 등에 고용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접수는 오는 8일까지 한다.

대상은 기업 규모별 최저 5000만원 이상 신규투자로 인해 1명 이상 신규 고용을 창출한 기업 등이다.

신규 투자 범위는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와 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및 연구개발비 등이다.

선정된 기업은 신규고용 인원 1인당 매월 50만원, 최대 1년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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