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개축도 신재생에너지 설치해야
에너지관리공단충북지사, 내년 3월15일부터 적용
2008-03-25 문종극 기자
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 지난달 19일 일부 개정, 지난 14일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정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 등이 건축 연면적 3000이상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모든 공사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자토록 하는 제도다.
오는 2009년부터 공공기관 대상건축물을 확대 시행할 경우 지난해 투자 금액 520억원 이외에도 연간 200억원 이상의 신규시장이 창출돼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