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륜 오토바이 음주단속 정당

대법, 술 먹고 운전 70대에 벌금 선고 원심 확정

2008-03-07     충청타임즈
4륜 오토바이(ATV·속칭 사발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돼 무면허나 음주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음주 상태에서 배기량 160cc의 4륜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71)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운전한 차량의 구조와 장치 사양 및 용도 등에 비춰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1인 또는 2인 운송을 위해 제작된 2륜자동차'에 해당,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4륜 오토바이는 면허가 필요 없는 차량이고 농로에서 운전한 만큼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곽씨는 지난해 4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73% 상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4륜 오토바이를 몰다 마주오던 100cc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무면허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